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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8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G의 친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보습로션을 발라주다가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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