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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1 2012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경남 합천군 E아파트 108호 피해자(여, 12세)의 집 작은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3세)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당기면서 입속에 혀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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