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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공제계약상 보장내용 중 ‘놀이시설 배상책임’ 담보는 ‘어린이집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보상한도 : 대인 8,000만 원)’하는 것이고, ‘영유아(방과 후 아동) 생명ㆍ신체 피해 중 대인배상’ 담보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어린이집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보상한도: 1인당 400,000,000원)’하는 것이다

(이하 ‘대인배상 담보’라 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 8,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내지 제8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텃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유, 사용ㆍ관리하는 곳으로 체험학습을 위한 용도에 따라 이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 J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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