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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2 2016가단50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832,859원, 원고 D에게 11,422,535원, 원고 G에게 9,272,866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A(K생), D(L생), G(M생)은 익산시 N에 위치한 피고 J 운영의 ‘O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니는 원생들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E은 원고 D의 아버지, 원고 F은 원고 D의 어머니, 원고 H는 원고 G의 아버지, 원고 I는 원고 G의 어머니이다.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보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정된 보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2015. 3. 1.경 피고 J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보험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공제계약상 보장내용 중 ‘놀이시설 배상책임’ 담보는 ‘어린이집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보상한도 : 대인 8,000만 원)’하는 것이다.

원고

A, D, G은 2015. 10. 15. 위 어린이집 인근의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 한다)에서 땅콩 캐기 체험학습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진돗개에게 물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견갑부, 액와부 다발성 열상, 원고 D은 우측 견갑부, 액와부 다발성 열상, 우측 상완요근 부분 파열, 원고 G은 좌측 대퇴부위의 다발성 교상, 우측 목 부위의 다발성 교상, 양측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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