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명주골 사거리 부근 도로를 완주군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하였고,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였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4,12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