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육군 53연대 앞 교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교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15,611,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C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운전석 앞문 등을 각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