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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에 있는 논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송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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