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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 있는 굽은 도로를 신월삼거리 방면에서 송현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신월삼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순차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84,070원이 소요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19,036원이 소요되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블랙박스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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