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5. 3.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바, 2013. 9. 19. 18:10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농협 앞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남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19,63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