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23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4. 4. 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65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4. 4. 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인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발행되었고, 2014. 4. 2. 이 사건 제1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가 원,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E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원, 피고를 쌍방대리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허락한 바 없으므로, D의 쌍방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F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서 불안하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제1어음을 발행하였는바, 액면금 5,000만 원인 위 약속어음 채무와 위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