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7. 3. 작성한 2012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2. 6. 26.경 원고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액면금 1억 7,000만 원, 발행일 2012. 6. 26., 지급기일 2012. 8.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B는 2012. 7. 3.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수취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18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송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장은 B가 원고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B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