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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3노4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검사) 1) 피고인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85의 2,000만 원 ☞ 횡령 증거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7. 2. 12.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85의 2,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거나 이를 피고인이 인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9)의 순번 32부터 132까지의 횡령액 중 1,000만 원 이상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피해자 회사에서 받은 급여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I에게 부탁하여 위 기간 동안 매월 받는 급여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계좌이체)하고 남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자신 또는 처 V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9)의 순번 32부터 132까지의 횡령액 중 1,000만 원 이상 거래분(순번 32, 80, 85, 99, 113, 11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자금(급여)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일람표(9)의 순번 133, 134 ☞ 양도대금의 수령이다.

범죄일람표(9)의 순번 133, 134의 합계 1억 5,000만 원은 F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F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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