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택지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등 선별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 - 손실보상금: 545,836,400원 - 수용개시일: 2015. 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 이 사건 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지장물 중 호퍼, 재활용재고품(재활용품 선별을 위하여 수거한 폐기물과 그 폐기물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바닥콘크리트포장(이하 ‘콘크리트포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보상이 누락됨 - 이의신청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호퍼, 재활용재고품은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이미 보상되었고, 콘크리트포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이미 보상되었음
라.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재활용재고품 227,500,000원, 콘크리트포장 80,087,500원 등 합계 307,587,500원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 중 재활용재고품,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활용재고품,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07,58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활용재고품 부분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