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와 이 법원의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과 고시 - E 조성사업 - 2010. 4. 1. 김해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① 원고 A 소유의 김해시 G 답 430㎡, H 답 1,958㎡, ② 원고 B 소유의 김해시 I 답 3,353㎡ 및 지장물, ③ 원고 C, D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김해시 J 답 106㎡(위 각 토지는 이하 번지만을 표시하여 ‘~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 전체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4. 5. - 재결내용 : ① 사업시행자의 보상액 산정은 적법하고, 다만 감정평가인 2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보상금액과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보상금액을 개인별로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 ② 원고 B, C, D의 영업보상 청구 기각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에게 571,623,000원(= G 토지 104,604,890원 H 토지 467,018,110원), ② 원고 B에게 989,246,470원(= 토지 959,431,470원 지장물 29,815,000원), ③ 원고 D, C에게 각 14,005,4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7. 1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① 원고 B, D, C의 K 토지에 관한 잔여지매수청구는, 잔여지가 아니라 이 건 사업구역에서 12m 밖의 토지라는 이유로 기각, ② 감정평가인 2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 ③ 원고 A, D, C의 이의신청 기각 - 손실보상금 : 원고 B에게 991,752,150원(= 토지 960,802,150원 지장물 30,950,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에게 566,100,400원(= G 토지 104,404,000원 H 토지 461,696,400원), ② 원고 B에게 965,328,700원, ③ 원고 C, D에게 각 13,133,400원 - 감정평가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