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1. 12. 2)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 3)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824,417,95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수용재결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 71,170,000원 4)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886,582,73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제1심 감정인 E(이하‘법원감정인’이라 한다)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를‘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를‘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1)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 4,985,302,400원(F 토지 중 일부 면적만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2) 법원감정보완결과: F 토지 1,730,145,200원(F 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