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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4구합605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0,110원 및 위 돈 중 26,850,11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20,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산업단지개발사업(B<3차>)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B<3차>,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2012. 6. 29. C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익산시 D 전 7,984㎡, 익산시 E 전 6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 등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익산시 F 전 1,583㎡, 익산시 G 전 3,306㎡(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224,584,600원 및 이 사건 제1지장물 101,059,710원 등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 수용재결감정과 동일

나. 산업단지개발사업(B 산업단지 조성사업<5차>)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B 산업단지 조성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2012. 6. 29. C, 국토해양부 고시 2014. 1. 7. H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익산시 I 소재 말 1마리(이하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 등 - 수용개시일 : 2014. 11. 1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 손실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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