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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68553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680원, B에게 19,051,086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8.부터 2015. 8. 27.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106㎡ 및 그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대 195.42㎡ 및 그 지장물(이하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위 토지와 지장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27. - 감정평가법인 이산,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원고 토지 지장물 합계 A 760,020,000원 107,426,190원 867,446,190원 B 1,639,406,000원 76,880,280원 1,716,286,280원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지급청구는 기각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정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원고 토지 지장물 A 764,737,000원 (이의신청 기각) B 1,666,937,860원 (이의신청 기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액하고, 각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함.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법원감정결과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지하철 2호선 G역 인근에 위치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E 토지는 삼각형에 근접한 부정형이고 주상용으로 이용되었으며, F 토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상업용으로 이용되었다. 2)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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