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부분, 추징 부분에 관하여) 1) 몰수부분에 관한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4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38그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537호의 증 제 9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0그램( 같은 증 제 10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9그램( 같은 증 제 11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4그램( 같은 증 제 12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2그램( 같은 증 제 13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0그램( 같은 증 제 14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2그램( 같은 증 제 15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91그램( 같은 증 제 16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5.28그램( 같은 증 제 17호), 휴대용 저울기 5개( 같은 증 제 18호), 가스총 11.5m (YSR 303, E) 1 정( 같은 증 제 34호), 실탄, 탄피 3 발( 같은 증 제 35호), 아이스( 흰색가루) 5.42그램(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7235호의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38그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537호의 증 제 9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