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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비닐 팩 안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22: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당구장’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22. 22:00 경 인천 남동구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티볼리 차량 내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3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7. 23:1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의복 주머니 및 위 티볼리 차량 내 가방 등에 필로폰 약 23.71g 과 필로폰 수용액 약 0.27ml를 비닐 팩과 일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22:1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당구장’ 뒷골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7. 23:1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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