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비닐 팩에 든 백색 결정체 약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9. 장 흥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10g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8:55 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g 이 담긴 비닐 팩을 담배갑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수사보고 (A 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