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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흰색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 있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부분, 추징 부분에 관하여) 1) 몰수부분에 관한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4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흰색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 있는 대마로 추정되는 건조된 녹색식물 약 14.27g( 플라스틱 약통 포함) (2017 고단 3250 수사기록 제 112 면의 증 제 1호),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과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묻어 있는 안경 케이스 1개( 같은 증 제 6호),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 1개( 같은 증 제 7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 팩 약 2.46g( 비닐 팩 포함) (2017 고단 3250 수사기록 제 114 면의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흰색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 있는 대마로 추정되는 건조된 녹색식물 14.27g 중 1.92g 과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 팩 약 2.46g 중 0.13g 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감정에 소모된 사실 (2017 고단 3250 수사기록 제 190, 191 면),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과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묻어 있는 안경 케이스 1개 (2017 고단 3250 수사기록 제 112 면의 증 제 6호),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 1개( 같은 증 제 7호) 는 모두 폐기 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2018. 4. 11. 자 참고자료).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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