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33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16:30경 중국 영구에서 출항한 ‘D’호로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금 37.5 그람짜리 7개 외 1종, 도합 300그람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자신이 휴대한 가방 안감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서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 300그람, 시가 14,871,890원 상당품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무신고 수입죄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물품은 ‘외국물품’을 뜻한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외국물품’을'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가 목 '과'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목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