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3,902,84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운영자로, 2005. 10. 17.경 인천항을 통하여 위조 샤넬 손목시계 7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7개 품목 174,382점의 물품을 주물제품과 혼적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마치 ‘CAST IRON’ 단일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고, 2005. 10. 18.경 인천세관 제4지정창고에서 위 회사 직원 E를 통하여 위 물품들을 반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등)
1. 고발서
1. 보관증,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범칙물품 현품 사진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