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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6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8.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대한항공(KE) 906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독일산 HECKEL-BASSOON, model 4li 2개를 여행용 가방 속에 1개, 악기용 가방 속에 1개를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관휴대품검사대를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독일산 HECKEL-BASSOON, model 4li 6개(물품 원가 320,832,114원, 시가 504,452,990원 상당)를 휴대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출입국 현황, 바순 INVOICE, 구매대금 송금영수증(외국환 계산서), 외화송금신청서, 전신환 처리내역, 외화 송금실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관세법 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 3항 관세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3회 ×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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