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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외국산 의류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 중국 “CHANGSHU HTC IMP&EXP CO LTD"사로부터 중국산 의류 6,827점을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25,123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9,686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물품차액 미화 5,437달러에 대한 관세 965,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470,693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미화 516,739달러(차액원가 594,280,108원, 차액시가 967,882,913원)에 대한 관세 합계 77,253,2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족세액 자진납부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 제278조(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1,500,000원, 연번 18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250,000원, 합계 60,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1,250,000원 × 4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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