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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0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 D, 501호’에 거주하며, ‘대전 유성 E’에서 'F’란 상호로 사업자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인터넷 판매사이트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에서 중고 오디오부품 진공관ㆍ컨덴서 등을 구입한 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일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국제 우편물품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등인 것처럼 하여 현장면세ㆍ현장과세를 받아 통관하거나 간이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2007. 12. 21. 우편물번호 H, 미화 13.95달러(원화 13,009원) 상당의 판매용 진공관 1개를 장인인 I 이름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까지 총 2,102회에 걸쳐 중고 오디오부품 진공관, 트랜스, 스위치 등 총 17,493개, 물품원가 미화 $568,927(원화 652,654,942원), 시가(국내도매가격) 1,013,438,128원, 관세액 40,396,360원 상당의 판매용 물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첨부서류 포함)

1. paypal 결제화면 출력물

1. 우편물 통관내역

1. 소리전자 가입내역

1. 각 우편물통관내역 소명서

1. 우편물 간이통관내역

1. 간이통관세금납부 내역

1. 감정서

1. PAYPAL.COM 결제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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