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5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거주하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1. 아시아나항공(OZ) 101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가 모아 놓은 것을 한국에서 소장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중고카메라 4점 및 중고렌즈 4점 등 총 8점(시가 원화 5,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밀수입하려다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관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