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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9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21:30경부터 2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19:00경 광명시 E건물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스팸 1박스 및 광천김 9봉지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부터 2013. 9. 20. 17:00경 사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H, 호의 다용도실 방범창을 떼어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0,000원 및 100,000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11, 12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9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시 구로구 J건물 101호의 작은방 방범창을 떼어내고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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