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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갈색줄무늬남방, 주황색등산점퍼, 검정색 등산점퍼, 작업용 조끼, 갈색등산조끼, 파란색 등산티셔츠, 적색반팔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9: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허리띠, 과실액기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압수된 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주거침입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약 7회에 이르러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또 그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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