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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4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 11, 2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8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5.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6.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동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절단기로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잘라내어 손괴하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저금통, 장신구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총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 10, 14~35, 37~42, 44~47, 49~64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연번 제9, 11~13, 36, 43, 48,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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