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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20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해자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5. 19. 위 사건의 재심 재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9. 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10돈 상당의 금덩어리, 14K 귀걸이, 목걸이 및 팔찌 등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 제외)와 같이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3. 06:25경부터 21:20경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1항 기재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 제외)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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