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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47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64]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6. 04:15경 수원시 권선구 G B03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손으로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0. 1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층 건물 뒷편 창문 아래에서 주거침입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0cm) 1개, 과도(총길이 20cm) 1개를 휴대하였다.

[2012고단6074]

1. 피고인은 2012. 6.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 B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주거지 방범창을 뜯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7. 10. 10:20경 수원시 팔달구 L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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