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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1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1, 2호증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27. 11:3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쪽 창문 방범창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안방 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1:40경 위 가항 기재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로 깬 뒤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작은방 장롱 안에 있던 중화 1,500위안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8. 24. 11:50경 서울 강북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옆 보일러 위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현금 66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서울 은평구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지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현관 옆 신발장위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6보루를 그 옆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 13:30경 서울 은평구 I,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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