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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8나117942
원상복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5. 10. 1.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반소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반소피고는 그 무렵 반소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E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5. 10. 5.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5. 10. 28.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자71). 위 사건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중 화해조항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신청인(반소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칭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명도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 해지일까지 피신청인의 소유물, 시설물 등의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신청인(반소원고를 지칭한다)의 부동산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반소피고는 2017. 10. 31.경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7. 10.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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