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7. 26. 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만 원, 월차임 20만 원, 기간 2013. 7. 26.부터 2014.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반소피고가 2013. 11. 19.경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44857)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합계 33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1. ‘2013. 1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위 본소 및 반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반소피고는 2014. 4. 22.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반소원고는 2014. 4. 29.경 위 공탁금을 출급한 후 2014.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반소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반소원고가 2014. 4. 29.경 위 본소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하여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 2014. 8. 1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반소피고가 위 본소를 취하하고, 반소원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위 200만 원의 현금담보에 관한 수령동의를 반소피고로부터 받고 본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반소원고는 위 담보금을 회수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