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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3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22: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1, 7호 선 환 승 통로 E 직원 대기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상 방뇨를 한 사실로 그 곳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F( 여, 27세 )에 의하여 계도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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