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6:1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현관 입구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현관 입구를 향해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노상 방뇨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려는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99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