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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4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1: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공관 앞에 서 경비대 근무자와 의경들이 제지함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노상 방뇨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 소변을 바닥에 뿌린 행위’ 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 요건과 무관하므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공관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 공관 경비 대원에게 화장실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경비 대원은 거절하고, 소변 조절 장애로 소변을 참기도 어려워, 가지고 있던 물동이에 소변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가량 전부터 D 공관 부근에서 노숙을 하였던 점, 공관의 경비 대원이 피고 인의 공관 출입을 막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은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에서의 방뇨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공관 앞에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은 곳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공관 정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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