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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노 상 방뇨) 피고인은 2017. 4. 4. 20:10 경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 대입구 2호 선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통로 가장자리에 소변을 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29 세 )으로부터 제 1. 항 범죄와 관련하여 즉결 심판 절차를 진행을 위한 서명을 요구 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니가 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한다.

최근 19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고령의 노인으로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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