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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04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6. 13:25 경 광주시 C 2 층에 있는 ‘D’ 피 씨방 복도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노상 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코 부위를 할퀴고,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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