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1] 피고인들은 2011. 5. 7. 경 서울 종로구 F 4층 피고인 B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과 휴대폰 등 통신상품 및 방문판매 사업을 동업하되, 피해자는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B은 1억 5,000만원의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판매조직의 대표로서 영업을 맡고, 수익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각 10%, 피고인 A이 14%(나머지는 모집인과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를 나눠 갖기로 약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I)로 2011. 5. 11. 1,200만원, 같은 달 12. 4,800만원, 같은 달 23. 3,000만원, 같은 달 24. 4,000만원을 위 통신상품 판매사업의 동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5. 11. J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2011. 5. 12. K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2011. 5. 12.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5. 23. L 명의 계좌로 2,970만원을 각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5,370만원 피고인은 2011. 5. 24. M 계좌(신한)로 송금한 500만원 및 2011. 6. 7. M 명의 계좌(국민)로 송금한 365만원은 B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합계 865만원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L 명의 계좌로 2,970만원을 이체한 이후에 위 L 명의 계좌에서 다시 이체된 것인데, 위 2,970만원이 L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과 혼재됨으로써 위 865만원이 피고인 개인 재산에서 이체된 것인지 위 2,970만원에서 이체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865만원이 영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