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 명의 계좌를, G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를 각 제공하고, D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J 및 K 계좌와 금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쓰리 엠 골드 및 주식회사 삼각 골드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J 및 K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다시 I, L, D,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피고인은 금괴 판매업체로부터 D이 이체한 금원 상당의 금괴를 찾아오고, G, E, H는 자신이 제공한 각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현금화하고, F은 E와 함께 횡령 금원을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이 각 맡은 역할에 따라 D은 2004. 4. 9. 10:0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어음 할인대금 14,862,323,563원 중 3,358,357,800원을 J 농협계좌 (O) 로, 8,101,307,603원을 K 외환은행 계좌 (P) 로, 쓰리 엠 골드 조흥은행 계좌 (313-01-******) 및 삼각 골드 국민은행 계좌 (363037040*****) 로 각 1,701,329,08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D은 J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20억 원을 다시 미리 준비한 I 계좌로 이체하고, K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80억 9,400만 원을 다시 미리 준비한 K의 다른 계좌와 L, D, H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농협 동대문 지점에서 J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13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그중 13억 원을 I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E, F은 I과 함께 청주시 일대 각 금융기관에서 I 계좌로 이체된 33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로 가지고 온 뒤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E, F이 현금 3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D,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E, F은 인출한 현금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