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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10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E은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D의 감사로 재직하다

2017. 1. 9. 퇴임하였다.

나. E은 평소 원고의 지시를 받아 C 및 D의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하였는데, C의 법인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12. 6. 및 같은 달

7. 각 3,000만 원, 같은 달

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체한 다음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12. 6. 및 같은 달

7. 각 3,000만 원, 같은 달

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1,000만 원, 같은 달 16.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위 1억 원을 소유자인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묻거나 확인해보지 않고 위 1억 원 중 9,000만 원은 E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E이 1억 원을 회전시키는 일에 공모한 대가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보관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갑 제3, 8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수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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