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9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도봉구 F빌딩 130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세트당 공임료를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장당 4,500원인 원단 약 11만야드를 제공받아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작한 물품을 일부 교부한 뒤 남은 원단 27,000야드 시가 135,000,000원 상당 및 멀티히트 목티 1,359개, 멀티히트 남성 내의상하세트 5,095세트, 멀티히트 여성 내의상하세트 5,081세트 총 674,126,400원 상당, 엔파트 남성 내의상하세트 4,482세트, 여성 내의상하세트 12,134세트 총 662,978,400원 상당 합계 총 1,619,315,280원 상당의 원단 및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임료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I에게 금원을 빌리고 위 원단 및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0.경 3,000만원을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30.경 1,000만원을 위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해

2. 5.경 2,000만원을 위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달 8.경 5,750만원을 K 명의 게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달 9.경 2,000만원을 위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147,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각각의 차용직후 I이 임차한 경기 하남시 L 소재 M물류센타 창고 경기 하남시 L 소재 M물류센타 창고로 위 원단과 발열내의 세트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옮겨 결국 위 총 1,619,315,280 상당의 원단 및 의류를 전부 위 창고로 옮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