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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항소하여 2014. 2.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합계 865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횡령을 범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투자한 동업자금 중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중 3,300만 원은 같은 피고인이 모집한 인터넷 회선에 대한 영업(가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같은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같은 피고인이 위 문서에 P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1. 5. 2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970만 원 중 M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5. 24. 다시 이체한 500만 원과 같은 해

6. 7. 다시 이체한 365만 원 합계 865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1. 5. 7. 경 서울 종로구 F 4층 피고인 B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과 휴대폰 등 통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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