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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9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김포시 D, 71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반도건설로부터 ‘F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반도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에 남아 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반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인 부산은행(G) 통장과 농협(H) 통장에 보관하던 중 위 부산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I) 통장으로 113,520,000원을, 위 농협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4.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우체국(K) 통장으로 2억 원을 다시 이체한 후 같은 달

8.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 15.경 입국하여 같은 달 28. 위 J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 우리은행(M)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키움증권(N) 통장으로 다시 1억 원을 이체하고, 2014. 5. 7. 위 J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위 L 명의 우리은행 통장을 통해 위 키움증권 통장으로 5,000만 원, 2014. 6. 17.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 키움증권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00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85,0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은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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