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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8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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