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81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60,000원과 2020. 6.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기간 : 2019. 8. 28. ~ 2021. 8. 27., 차임 : 1,100,000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9. 12. 28. 1,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