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816,000원, 차임 월 187,690원, 임대차기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9,567,000원, 차임 월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