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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4197
토지 및 건물 등 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1,000,000원, 기간 : 2017. 12. 25. ~ 2019. 12. 24.)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9. 12. 25. 이후 월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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